공무원 호봉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호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받고 전역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기 위해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공무원 호봉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나온

소급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해당 포스팅을 안보고 오신 분은

보고 오셔야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소급기여금 이란?>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연금 이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고

다시 공무원이 되는경우


퇴직금 반환 여부에 상관없이

호봉은 100%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납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급기여금 이라는

돈을 내는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돈을 보통 퇴직금에서 내기 때문에

퇴직금을 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과 소급기여금은 다르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내기 싫으면 내지 않아도

공무원 호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에서는 차이가 생기죠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와 내지 않은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10년을 복무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10년이 호봉으로 인정되어

기본 1호봉 + 군복무 10호봉을 합쳐서

11호봉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급기여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소급기여금을 낼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며


소급기여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이 0년이 됩니다


만약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에는

30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것이며


소급기여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겠죠


아시겠지만 연금의 특성상

20년이나 30년에 따라서

매달 받는 돈이 꽤 차이납니다


즉 지금 목돈을 지불하고

연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는거죠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