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과

자녀가 몇세 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공무원 육아휴직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 금액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는

복직합산금에 대해서


그리고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최소>


우선 기본적인 금액은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말한

형태로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최소 5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계산상 40만원 인 경우라면

50만원을 받게 되며


계산상 120만원 인 경우라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아이의 육아휴직의 경우

2명의 양육비를 감안하여

최대가 1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에서

15%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후 퇴사>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80% 정도를 받게 되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므로

7개월차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만약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복직합산금은 지급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종종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복직합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