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공무원 육아휴직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과
자녀가 몇세 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 금액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는
복직합산금에 대해서
그리고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최소>
우선 기본적인 금액은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말한
형태로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최소 5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계산상 40만원 인 경우라면
50만원을 받게 되며
계산상 120만원 인 경우라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아이의 육아휴직의 경우
2명의 양육비를 감안하여
최대가 1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에서
15%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후 퇴사>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80% 정도를 받게 되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므로
7개월차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만약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복직합산금은 지급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종종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복직합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