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상한액, 하안액이 필요한 이유와


상한액,하안액 금액을 확인하는

사이트를 알아봤었는데요


국민연금 상한액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상한액 조회와


내가 납부한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의 중간을 보시면

예상연금간단조회 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안액 입력>


해당 조회는 내 납입액을 기준으로

내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금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 입니다


월 납입보험료 란에

0 원을 입력해보시면



국민연금 의 기준이 되는

최소 소득이 아래쪽에 기록됩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할 시기 기준

하안액의 최소 기준 소득은

27만원 입니다


반대로 999,999,999를 입력하면

국민여늠 상한액의 기준소득이

표시되는데요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434만원이 국민연금 상한액의 기준소득 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기준소득의

9%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하안액은

27만원 x 9% = 24,300원


국민연금 상한액은

434만원 x 9% = 390,600원 입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의

국민연금 요율이 9% 인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액수는 얼마나 될까?


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돌아가시고

사이트의 위쪽을 보시면

민원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밑에 나오는 추가 메뉴 중에서

개인민원(조회/증명)을 클릭해주세요


공공기관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개인민원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상단의 개인로그인을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겸 로그인을 하시고


가입내역 예상연금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과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