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위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소득세가 부과되며


받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매입할 때는

가장 신경써야 하는데요


면세 조건을 충족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라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면세 조건>


어릴 때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를

의,식,주 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거주할 집 이죠


즉 하나의 1가구가 살아가려면

1 주택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면제를 해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기본 개념에 따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의

첫번째가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일시적 2주택>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큰 집을 매입하고 계속 살아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집을 옮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분은

작은 방에서 시작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면

아이의 방이 있는 집으로 옮기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나가게 되면


다시 부부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처럼 주거가 목적이라도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데


이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집 에서 살다가

B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려는 경우


B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가고

이후 A집을 매각하기 때문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면세조건 2가지>



이 경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 되는데


첫번째 조건은 A집과 B집의 매입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A집을 매입하고 1년도 안되서

B 집을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두번째 조건은 B 집을 매입 후

A집은 3년 안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갔다면 예전집을

3년안에 처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거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4개의 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