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이랑 금융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의 한 종류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일정한 빚을 졌다는 의미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빚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상속,증여를 할 때
시가표준액의 일정 % 만큼의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필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채권 매입 정보가
전산으로 자동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이란?>
국민주택채권의 처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번째는 전액 매수를 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법과
두번째는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여
그 차액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액 매수의 경우 만기전 중도매각을 하거나
5년후 연복리 3%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 매수를 하기 위한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집을 구매하려면 은행 대출을 받는데
그런 여윳돈이 있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대부분 두번째 방법인
매입,매도를 동시에 진행해서
차액만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일정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채권으로 생기는 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기금으로
이용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확인하기>
할인율을 블로그에
바로 올려드릴까 했습니다만
정책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