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관세청 고시환율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별로 사용하는 화폐가 다른데

서로 다른 화폐의 가치를 비교한 것을

환율 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스팅을 쓰고

여러분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외환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고 계약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죠


즉 실제 환율은 협상에 따라서

그 금액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기업이 협상을 통해서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환율이 필요했고

이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일어난 거래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달러에 1100원으로

2000 달러가 거래되고


1달러당 1050원에

4000 달러가 거래되었다면


이 2건의 평균 가격인

1달러당 1066.66원이 환율이 됩니다

<매매기준율과 관세청 고시환율>


문제는 1분 1초 마다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시간 평균을 환율로 적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어제 외환 거래 기록의 평균을

오늘의 환율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매매기준율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환율이

이 매매기준율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이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게 되면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국제 택배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는 몇일이 걸리는데


매매기준율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해외 직구를 했을 때의 매매기준율과

물건이 도착했을 때의 매매기준율이 다르죠

 

 

<관세청 고시환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환율을

다음 일주일간의 환율로 지정하는데


이것을 관세청 고시환율 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시 환율은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이 고시환율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을 통과할 때의 기준 금액은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유니패스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관세청 고시환율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관세청 고시환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