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 과 irp의 종류와 차이점
irp계좌개설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와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irp계좌의 종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을 보고 오셨다면
irp계좌가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문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는
DC형 퇴직금에만 해당하고
일시불로 한번에 퇴직금을 주는
DB형의 경우 번거롭게만 느껴지죠
<DB형 irp계좌의 장점>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 DB형의 경우
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끝나는데
irp 계좌를 만들면 거기로 넣어주고
그것을 다시 내 계좌로 옮기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DB형이라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을 경우
30%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irp 계좌로 돈을 받고
그것을 연금형으로 받게 될 경우
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금 자체가 목돈이기 때문에
30% 세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며
또한 퇴직금을 잘못 운용해서
퇴직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개설 irp의 종류>
우선 은행,증권사,카드사 별로
irp계좌의 이름,상품이 모두 다릅니다
또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상품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짚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개념상 나눠지는
퇴직irp와 적립irp 2가지만 구분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퇴직금은 이 2가지를
구분하거나,합치거나,추가 혜택이 붙어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퇴직irp는 DB형으로 받은 퇴지금을
irp계좌에 넣어두고 만 55세부터
연금형으로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30% 퇴직소득세 절세와
퇴직금을 날릴 걱정이 없다는 것이
이 상품에 해당하죠
적립irp는 irp 계좌에 자신이 매달
일정한 돈을 적립하는 상품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금 상품 개념 입니다
단, 단순히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달리
irp계좌는 노후 전용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이 좀 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DC형 퇴직금의 회사라면
회사와 함께 적금을 넣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