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설명과 퇴직금 계산기 이용법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는 계산기의 사용법과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메인 화면 제일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위의 그림과 같은 시뮬레이션 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을텐데요
부담금 및 수수료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 계산기 이용법>
퇴직금 관련 제도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번 변화가 있엇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기간, 월 평균 임금과
그 이 후의 근무기간과
월평균 임금을 따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간이 계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며
틀린 정보를 입력한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은 없으니 부담없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계산방법>
1부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DB,DC형 까지는 퇴직금 이었지만
irp부터는 퇴직연금 이라고 했었죠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은 한번에 목돈을 받는 것인데
이 목돈을 제대로 운용을 못해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금이 아닌 연금의 필요성>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돈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퇴직금을 연금용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받도록 하는 것이
irp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포스팅 작성시기에는 irp 퇴직연금 계좌가
의무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B형,DC형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irp 계좌의 장점을 몰라서
퇴직금이 들어오면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금 금액이 크다보니
이게 보통 30% 정도 됩니다
irp 계좌를 이용하면
일시불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연금계좌라는 특성상
일반 은행계좌보다 혜택이 있으니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조금은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irp가 DC형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DC형에서는 퇴직금을 운용할 운용사를
회사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irp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은행,증권사,카드사의 irp 계좌 상품을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곳에서 irp 계좌를 만들면
회사에서 그 계좌로 DC형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