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상품의 가격을 올리죠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는데


상품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게 되고

그 결과 불경기가 장기화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저렴한 인건비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취직이 되거나

정직원이 안되더라도 경력을 얻어서

더 좋은 직장을 얻을 믿거름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조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구직자의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거나


혹은, 참여를 하고 싶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참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치못할 사정이란

도서,산간지역의 거주와 같은

지리적인 이유로 인한 어려움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거동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 자격요건 참조>


성별,나이,최종학력,구직기간 등

디테일한 조건의 경우


각 지원 프로그램 별로 다르니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취업성공 패키지 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계획수립,능력향상,취업알선 3단계로

최대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이수하지 않고

중간에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고용촉지닞원금대상자가 됩니다


단, 1단계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 직종이나

능력을 파악하는 상담이 목적으로


실제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1단계에서 취업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지원의 힘이 아니라

구직자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따로 지원이 없어도

취직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혼자 힘으로 취직이 힘든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어도 취직이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취업성공 패키지에서는 1단계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상담 단계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안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의 유효기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위에서 말했듯이

상담을 하는 1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되는

3단계 종료 후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후 취업이 되는 경우 역시


지원 프로그램의 힘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돈을


직당을 다녀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손해를 본다고 여기진 않죠


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혼자 힘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기준이라


어렵지만 혼자 힘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http://sint3.tistory.com/249

(고용촉지 지원금 대상 기업과 신청 관련 포스팅)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것과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포스팅을 했었죠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에 대한

2부 포스팅 입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1부 포스팅에서는

구직자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고용 촉진 지원금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고용하는 고용주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취업난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나 상시근로자는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형태의 회사는

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 회사 조건>


첫번째로 근로계약서에 1~2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둔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번째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에서 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총 15개월의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한 경우에도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번째 근로자와 고용주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제외됩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 이직 에 대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의 대상인 근로자가

A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B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이직할 당시의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효기간 안인 경우

B 회사도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의 유효기간은

2단계 교육 시작일 부터 시작하여

3단계 교육이 종료 되고 1년 후 까지 입니다


물론 이직한 B 회사가 위에 나온

지원금 제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내역서에 표시되는 정보와


해당 내역서를 제출하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아봣었는데요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제 내역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렸던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위의 그림과 같은

개인회원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 를 클릭해주세요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 개인회원>

 

개인회원 서비스를 클릭하면

총 6개의 서비스가 나타나는데


내역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역서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있는

조회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1부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회 서비스 부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이 많으신데


만약 없으신 분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 창구에서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출력>


집에 프린터가 있으신 경우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가정집에서는 프린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출력을 자주하지 않으면

잉크가 마르는 문제 때문에

요즘은 프린터가 없는 집이 많죠


이 경우 회사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조회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경우


여러대의 컴퓨퓨터와 연결된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안됩니다


회사에 PC 1대와 연결된 프린터가 있다면

해당 프린터를 이용하시거나


그런 프린터가 없다면

PC방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요즘 PC방은 대부분 1PC - 1프린터 연결)


PC방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민원 PC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ㄹ 해보려고 합니다


대상이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절감해줘서

고용 확률을 올리는 것이 목적으로



구직자나 사업자 모두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 구직자>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치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나


혹은 프로그램의 참여 의지가 있으나

중증장애인, 산간지역 거주 등의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가 있는데


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

집중 취업알선 3단계로

최대 10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을 끝까지 받지 않고

중간에 취업이 되더라도

고용 촉진 지원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단,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담만 하는 단계인


1단계 취업계획수립에서 취업이 된다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 촉진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유효기간>


3단계 까지 교육이 모두 종료된 이후

계속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교육 완료일을 기준으로

이후 1년 까지만 대상자가 됩니다



1년 이상 지나서 취업이 된 경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상관없이

취업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조건과


고용 촉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피보험자 라고 합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다른 말로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라고도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현행법상 고용 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사회 보장 보험 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봉으로 결정되는데



결정된 보험료를

사업체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에는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사업체와

보험료를 함께 내는지 나와 있어서


근무하는 회사명, 연봉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근로자는 몇명이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며


근로자의 경우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고정적인 수입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대출 상환능력 심사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발급>


4대 보험은 각 보험별로

관리하는 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내역서는

고용보험 관리공단에서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격 내역서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고용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역서를 조회,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정식 경력증명서 발급을 알아봤었죠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대체 경력증명서의 발급과정의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위쪽을 보시면

민원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내부 메뉴 중에서

개인민원(조회/증명)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정부기관희 홈페이지 이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이용이 안되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합시다



프로그램 설치 후

개인민원(조회/증명)메뉴안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메뉴 리스를 보시면


중간에 가입자 증명서 발급

(구 가입자증명서 재발급) 메뉴가 있습니디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으 락지고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 방법 안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바로 인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인쇄를 하시면 되지만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서류는 보안을 위해서

1컴퓨터 1프린터가 연결된 경우에믄

인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프린터는

여러대의 컴퓨터에 연결된

공용 프린터이기 때문에 인새가 안되죠


이 경우 인쇄가 가능한 PC방에서

인쇄를 하시는 방법과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민원PC에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력은 취직,이직 과정에서

연봉협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 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재는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직장을 안좋게 나와서

발급을 안해줄까봐 걱정하기도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할 경우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양식>


문제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인사과나 경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경력증명서가 어떤 양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근로자가 요청하는 정보만 담아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A직장을 퇴사하고

B직장에 경력직으로 취직하려는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B직장의 인사과,경리에게

경력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A직장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베이스가 되는 내용은

회사명,근무기간,수행한 업무,직책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도저히 못하게다는 경우

2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인터넷>


두번째 방법은 경력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입니다


국내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의료,고용 보험의 경우


받는 연봉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알면 받는 연봉이 얼마였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표시되는

4대보험의 가입증명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를 다녔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경력증명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취직,이직하는 회사에 대체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가능함)


이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중에서

연금보험 강비증명서의 발급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링크)


국민연금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