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할인율을 블로그가 아니라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었죠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할인율을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2종은 2013년 5월 31일 부로

발행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1종 채권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확인하기>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이트의 위쪽을 보시면

청약/채권 메뉴가 있습니다



청약/채권 메뉴아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아래쪽으로 추가 메뉴가 나오는데


제1종국민주택채권에

마우스커서를 올려주시고


오른쪽에 나오는 추가 메뉴 중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기간>


할인율은 한달 단위로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조회를 하고 싶은

기준월을 선택하신 후

조회를 클릭해주시면



한달치 기준일의

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이

리스트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의 적용 법은

매입대상금액 x 할인율 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주택채권을

190만원을 매입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2.2899 인 경우


190만원 x 2.2899 / 100 = 46,449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이랑 금융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의 한 종류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일정한 빚을 졌다는 의미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빚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상속,증여를 할 때

시가표준액의 일정 % 만큼의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필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채권 매입 정보가

전산으로 자동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이란?>

 

국민주택채권의 처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번째는 전액 매수를 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법과


두번째는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여

그 차액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액 매수의 경우 만기전 중도매각을 하거나

5년후 연복리 3%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 매수를 하기 위한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집을 구매하려면 은행 대출을 받는데

그런 여윳돈이 있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대부분 두번째 방법인

매입,매도를 동시에 진행해서

차액만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일정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채권으로 생기는 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기금으로

이용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확인하기>


할인율을 블로그에

바로 올려드릴까 했습니다만


정책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월급을 받기 전에

월급을 쓰는 것이고


체크카드,현금은 월급을 받고

월급을 쓰는 것이라고 하죠



결국 먼저냐 나중이냐의 차이일 뿐

쓸 수 있는 돈의 양은 같고


신용카드는 과소비를 부추기니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는

쓸 수 있는 돈이 같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신용도 때문이며

그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신경써야 합니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과 신용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연체를 하는 경우에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돈을 빌리지 않고

연체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신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돈을 잘 갚는다는 의미로



돈을 빌리지도 않은 사람은

신용도 확인이 안되는 사람이 되어

신용등급이 낮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가장 쉽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도를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신용도가 필요 없겠지만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용도는 필요합니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확인>


이러이러한 이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결제 금액이

청구되는지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알아야


내가 연체하지 않을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겠죠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하나카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acard.co.kr/

(하나카드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사이트 오른쪽 위에 있는

고객센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결제안내>


고객센터 페이지로 연결되면

페이지의 왼쪽을 봐주세요


고객센터의 메뉴들이

사이드바 형태로 있는데요


그 중에 카드이용안내를

클릭해주세요



카드이용안내의 내부 메뉴 중에

결제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결제안내 메뉴를 클릭하시면

하나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나옵니다

 

 

<결제일 정하는 요령>


결제일을 월급날의

바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무하시는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자금이 탄탄하다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임금지급이 몇일 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결제일에

통장에 잔액 부족등의 이유로

미납금이 생기게되고


이 미납금의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월급날에서 몇일 정도

여유를 두시고 결제일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위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소득세가 부과되며


받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매입할 때는

가장 신경써야 하는데요


면세 조건을 충족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라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면세 조건>


어릴 때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를

의,식,주 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거주할 집 이죠


즉 하나의 1가구가 살아가려면

1 주택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면제를 해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기본 개념에 따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의

첫번째가 일시적 2주택자 입니다

 

 

<일시적 2주택>


집안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큰 집을 매입하고 계속 살아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집을 옮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분은

작은 방에서 시작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면

아이의 방이 있는 집으로 옮기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나가게 되면


다시 부부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처럼 주거가 목적이라도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데


이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집 에서 살다가

B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려는 경우


B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가고

이후 A집을 매각하기 때문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면세조건 2가지>



이 경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 되는데


첫번째 조건은 A집과 B집의 매입 사이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A집을 매입하고 1년도 안되서

B 집을 매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두번째 조건은 B 집을 매입 후

A집은 3년 안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갔다면 예전집을

3년안에 처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거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4개의 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의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과


5가지의 면세 조건중

첫번째를 알아봤었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4개의 면세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나 되는 경우지만

여기서 3가지의 면세 이유는

1부 포스팅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단, 부양,결혼,상속,기타 등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된 것인데


비슷하긴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으로 인한 면세조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는

부양으로 가구를 합치는 경우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 합쳐지니

1가구 2주택이 되게 됩니다



부모님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집이 매도 된 이후에

부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따라서 우선 가구를 합치고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5년 안에

한채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결혼>



결혼전의 신랑,신부는 각각의 가구로

개별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1가구가 되면

각각의 집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역시 세금 때문에 집을 매도한 이후를

결혼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마찬가지로 결혼 후 5년 안에

한채의 집을 매도할 경우 면세가 됩니다


단, 이 경우 결혼 전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은

1부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매입한 집을

2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상속>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의 가구로

각자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자녀에게 집이 상속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죠



이때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바로 파는 경우 주거의 목적이 충족이 안되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기타>



마지막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치료가 필요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게 되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민으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집을 매도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등


기타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목적" 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무료 상담도 많으니까요)

통장사본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통장사본에 표시되는 정보와


통장없이 통장사본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통장사본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통장사본 출력하는 과정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서

알려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통장사본 메뉴까지는

진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공인인증서>

 

통장사본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통장사본 메뉴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해당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계좌번호와 계좌명을 보시고

통장사본이 필요한 통장을 찾아서


오른쪽 바로가기 부분에 있는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확인 후 출력>


확인을 클릭하시면

통장의 종류와 계좌번호

통장 개설일 등이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신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인쇄를 눌러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통장의 제일 앞부분에 해당하는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장사본 대행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 에 대해서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할 때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나오기 이전에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마다 통장정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인터넷 뱅킹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은행 거래 내역 역시도

통장보다는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보니 1년 내도록 통장을

한번도 꺼내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장사본이 필요한데

통장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웃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은행 방문이 어렵다>

 

물론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 분실 신고를 하신 후

새로 통장을 발급하면 되고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

통장사본을 복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영업시간이

직장의 업무시간과 같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인터넷으로 간이 통장사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애서 어떤 종류의 계좌를

누가 개설했는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 통장사본에 표시되며

은행에서 확인했다는 표시로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만 모아서 만든 서류로

계좌 개설 확인서 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통장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한 서류 입니다

 

 

<은행 계좌개설 확인서 출력하기>


우선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어느 은행의 통장사본이

필요하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은행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각 다른 은행의

오른쪽 상단을 잘라 온 것인데

모두 검색창이 있죠


저 검색창에 우리가 필요한

간이 통장사본의 이름인 계좌 개설 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통장사본을 출력하는 나머지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과소비에 대한 것과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봤었죠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황긴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사이트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고객센터 대표번호가 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용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신한카드 이용안내>


이용안내를 클릭하시면

신한카드에 대한 안내를 하는

팝업창이 추가로 열리게 되는데요


팝업창 왼쪽을 보시면

메뉴 리스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이용 안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추가 메뉴가 나오는데


추가메뉴 중에서

결제일안내를 클릭하시면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결제일에 따른 카드 이용기간을

1일~27일을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서

용어를 잠깐 정리해드리면



오늘 날짜의 월을 당월 이라고 하며

당월의 앞 달을 전월,

더 앞 달을 전전월 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이

2016년 12월 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12월이 당월이 되며

전월은 11월, 전전월은 10월이 되겠죠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가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을 믿고

카드에서 먼저 돈을 결제한 다음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결제 대금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몇달에 걸쳐 나눠서 내는 할부와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일에 따라서

청구되는 금액의 기간이 다르니


자신의 소비 패턴과 이용기간

월급날을 고려해서 결제일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과소비 조심하자>


결제일 확인전에 한가지만

권고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옛 말에 티끌 모아 태산 이라고

작은 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내가 한푼,두푼

저축으로 모으면 태산이 안되고

계쏙 티끌인데



내가 얼마 안 쓴 것 같은

신용카드 대금은 모아보면

태산만큼 커져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힘들지만

돈을 쓰는 것은 즐겁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신용카드로 하는 소비는

기본적으로 모두 빚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신한카드 결제일을 블로그에

바로 올려드릴까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결제일 별 이용기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의 정보 혼란을 막기 위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main.jsp

(신한카드 홈페이지 링크)


로그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신한카드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세요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홈페이지에서 이용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환율의 종류 3가지와 함께

고시환율이 뭔지 알아봤으며


관세청 고시환율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딘지 링크를 걸어드렸죠


관세청 고시환율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고시환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사이트 왼쪽을 보시면

환율정보 란이 있습니다


환율정보란 구석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웹브라우져 오류가 나는 경우>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흔히 창을 띄운다고 말하죠


이 창을 띄우는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져 라고 합니다


익스플로러,크롬,파이어폭스,사파리 등

다양한 익스플로러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윈도우 설치시

익스플로러가 기본 내장되어 있어서

익스플로러의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공기관 사이트는

대부분 익스플로러를 기준으로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죠


속도가 빠르고 추가기능이 다양해서

최근 크롬 웹브라우져의 사용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브라우져를 사용해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시 오류가 난다면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시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주간환율) 확인>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주간환율이 표시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해당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한 관세청 고시환율이 표시됩니다



해외 직구로 인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환율구분을 과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과세는 페이지 위쪽의 기준일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있습니다


환율구분 과세를 체크하신 후

더 오른쪽을 보시면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 아이콘을 누르시면

아래쪽의 관세청 고시환율이 변경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세청 고시환율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별로 사용하는 화폐가 다른데

서로 다른 화폐의 가치를 비교한 것을

환율 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스팅을 쓰고

여러분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외환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다른 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고 계약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죠


즉 실제 환율은 협상에 따라서

그 금액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기업이 협상을 통해서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환율이 필요했고

이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일어난 거래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달러에 1100원으로

2000 달러가 거래되고


1달러당 1050원에

4000 달러가 거래되었다면


이 2건의 평균 가격인

1달러당 1066.66원이 환율이 됩니다

<매매기준율과 관세청 고시환율>


문제는 1분 1초 마다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시간 평균을 환율로 적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어제 외환 거래 기록의 평균을

오늘의 환율로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매매기준율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환율이

이 매매기준율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이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게 되면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국제 택배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는 몇일이 걸리는데


매매기준율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해외 직구를 했을 때의 매매기준율과

물건이 도착했을 때의 매매기준율이 다르죠

 

 

<관세청 고시환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환율을

다음 일주일간의 환율로 지정하는데


이것을 관세청 고시환율 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시 환율은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이 고시환율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을 통과할 때의 기준 금액은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유니패스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관세청 고시환율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관세청 고시환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우대쿠폰 90%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90% 우대 쿠폰을

제공해주는 은행이 어딘지와


환율우대쿠폰 90%를 받기 위한

은행별 조건을 알아봤었죠


환전우대쿠폰 90%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두번째 은행의 90%쿠폰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은행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1부 포스팅을 안보신 경우에는


1부 포스팅의 은행 조건도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서 좀 더 쉬운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환전우대쿠폰 90%>


신한은행의 추가할인은

최대 3가지 조건에서 적용이 됩니다


첫번째 조건은 환전금액에 따른 할인인데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000 달러 이상인 경우 10%

5000 달러 이상인 경우 20%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환전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10%의 추가 지원합니다


세번째는 메세지 할인인데

지인에게 신한은행 환전우대쿠폰 90%에 대한

광고 문자를 보내면 10% 추가 우대가 됩니다



즉, 2명 이상이 환전을 하는 경우

광고 문자는 두명 중 한명에게 보내면 되고


한번에 환전하는 금액을 크게 하기 위해

돈을 모아서 환전을 해야 하며


주변 지인 중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혹시 신한은행에서 환전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분 역시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이런 포스팅을 보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90%가 지원되는

은행을 이용하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환전우대쿠폰 90% 이벤트>


1부 포스팅에 나온 은행까지 봤는데도

양쪽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이벤트를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종종 환전우대쿠폰 90%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이기 때문에 복잡한 조건 없이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우대쿠폰을 발급해주죠


물론 내가 환전이 필요한 시기와

이런 이벤트 시기가 겹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이벤트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환전을 많이 하는 시기에 이벤트를 개최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찾을 수 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환전우대쿠폰 9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를

정해진 환율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을

환전 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외로 나갈 때

사용할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환전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와서 남은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하게 되죠



이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나오는데


수수료가 환전 금액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환전우대쿠폰 90%는

이런 수수료를 90%까지

할인을 해주는 쿠폰 입니다

<은행별 환전우대쿠폰 90%>


환전 우대쿠폰은 은행에서 발급하는데

해당 쿠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환전우대쿠폰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위의 스샷 처럼 은행별로

환율우대쿠폰 90% 연관검색어가 생기도록

많은 사람이 검색하고 있어서


관련 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대율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90%까지 우대해주는 은행도 있고

90%까지 해주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90%의 우대를 제공하는 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입니다


어디까지나 포스팅 작성 당시 기준으로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은행별 환전우대쿠폰 90% 조건>


해당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90%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정한 %를 우대해주며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되는 형식 입니다


조건이 다르니 두 은행을 다 살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조건을 충족하기

좀 더 좋은 은행을 선택해주세요


<1. 국민은행 환전우대쿠폰 90%>



국민은행의 추가 우대 조건은

금액과 환전 경험 2가지 입니다


300불~1만불 까지의 금액에 따라

5~30%까지 추가 우대가 적용되죠


따라서 해외 여행을 같이 가는 일행이 있다면

각자가 환전을 하는 것 보다는


한명이 몰아서 환전하는 것이

더 높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과거 환전여부로

6개월 이내이면 10%, 1년 이내이면 5%를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 최근 1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에게


어느 은행에서 환전했는지 물어보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전우대쿠폰 90%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신한은행의 90% 조건을 살펴보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90%우대 쿠폰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