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상한액, 하안액이 필요한 이유와


상한액,하안액 금액을 확인하는

사이트를 알아봤었는데요


국민연금 상한액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해당 사이트에서 상한액 조회와


내가 납부한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의 중간을 보시면

예상연금간단조회 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안액 입력>


해당 조회는 내 납입액을 기준으로

내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금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 입니다


월 납입보험료 란에

0 원을 입력해보시면



국민연금 의 기준이 되는

최소 소득이 아래쪽에 기록됩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할 시기 기준

하안액의 최소 기준 소득은

27만원 입니다


반대로 999,999,999를 입력하면

국민여늠 상한액의 기준소득이

표시되는데요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434만원이 국민연금 상한액의 기준소득 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기준소득의

9%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하안액은

27만원 x 9% = 24,300원


국민연금 상한액은

434만원 x 9% = 390,600원 입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의

국민연금 요율이 9% 인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액수는 얼마나 될까?


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돌아가시고

사이트의 위쪽을 보시면

민원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밑에 나오는 추가 메뉴 중에서

개인민원(조회/증명)을 클릭해주세요


공공기관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개인민원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상단의 개인로그인을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겸 로그인을 하시고


가입내역 예상연금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과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년 퇴직은 점점 짧아지고

자동화 기계에 의해서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노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로


국민연금 상한액,하안액과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근로자의 소득의 일정%로 결정되며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크다고

납부액이 무한정 늘어나진 않고

일정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작은 경우에도

최저 하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새로 납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여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국민연금 상한액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는 이유>


상한액이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기에 기본적으로

납입한 납부액 보다 많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돌려줘야 합니다



즉 고소득자가 상한액이 없이

무한정 많은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이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자칫하다가는 부자들이

100% 이익을 보는 재테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하안액이 없다면

저소득자는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안되는

매우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한액,하안액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링크)


국민연금 상한액,하안액 의 금액과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국민연금 상한액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한액,하안액,납부금액을 확인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한 안내와


어떤 종류의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요


한부모가정혜택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정확한 혜택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사이트 중간을 보시면

주제별로 아이콘이 모여있는데


위의 그림과 같은 복지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한부모가정혜택 확인>


치매 노인,감염병,임산부,

암예방 치료,노숙인 등등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메뉴가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서

한부모가족 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해당 법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현재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 4가지>


1부에서 잠껀 언급했지만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는


경제,주거,법률,상담 이렇게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4가지 라는 의미로

자세하게 세분화 하면 종류가 더 많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서 혜택의 종류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 관련 상담전화 129 번으로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부모가정혜택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명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기본적은 내용은 내가 찾아봤는데

용어가 이해가 안된다거나


내 상황에서 이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애초에 그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게 공무원 이니까요

한부모가정혜택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성년과 부모 중에서

한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한명이 부담하기에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부모 가정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에 대한 포스팅이기 때문에

자격 부분을 넘어가야 맞지만


그래도 혹시 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http://sint.tistory.com/1195

(관련 포스팅 링크)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과

내가 그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뤘었죠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정혜택은 경제,주거,법률,상담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는 말 그대로 금전적인 지원으로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복지자금의 일정부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혜택 - 주거,법률,상담>



주거는 말 그대로 집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택 분양시 일정 %를 한부모가정에

우선권을 보장해주며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법률은 말 그대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상담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감,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정혜택 변동>


위에 나온 복지 혜택의 경우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있는 혜택이 없어질 수 도 있음

없는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지원을 한다고는 적었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액수를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액수 역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변동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의 특성상 한번 글을 작성한 이후

업데이트 되는 정보에 따라서 수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따라서 한부모가정혜택으로는

이런게 있다는 정도만 읽어보시고


정확한 혜택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oneclick.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링크)


정확한 한부모가정혜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엥서 검색해서 접속을 해주세요


한부모가정혜택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정확한 혜택을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종류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었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는 계산기의 사용법과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메인 화면 제일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위의 그림과 같은 시뮬레이션 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을텐데요

부담금 및 수수료를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 계산기 이용법>


퇴직금 관련 제도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번 변화가 있엇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기간, 월 평균 임금과


그 이 후의 근무기간과

월평균 임금을 따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간이 계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며


틀린 정보를 입력한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은 없으니 부담없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계산방법>


1부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DB,DC형 까지는 퇴직금 이었지만

irp부터는 퇴직연금 이라고 했었죠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은 한번에 목돈을 받는 것인데


이 목돈을 제대로 운용을 못해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금이 아닌 연금의 필요성>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돈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퇴직금을 연금용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처럼 매달 일정금액을 받도록 하는 것이

irp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포스팅 작성시기에는 irp 퇴직연금 계좌가

의무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B형,DC형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irp 계좌의 장점을 몰라서

퇴직금이 들어오면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라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금 금액이 크다보니

이게 보통 30% 정도 됩니다



irp 계좌를 이용하면

일시불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연금계좌라는 특성상

일반 은행계좌보다 혜택이 있으니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

조금은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irp가 DC형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DC형에서는 퇴직금을 운용할 운용사를

회사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irp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은행,증권사,카드사의 irp 계좌 상품을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곳에서 irp 계좌를 만들면


회사에서 그 계좌로 DC형 방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형태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수명이 점점늘어나고 있지만

정년퇴직 기간은 짧아지고 있어서


퇴직 후 삶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내 퇴직금을

계산하는 무료 계산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대강이나마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계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 종류 3가지>


원래 퇴직금의 종류는 하나였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른 형태의 퇴직금이 나오는 식으로

종류가 점점 늘어난 상황입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DB형 DC형 IRP 이렇게 3가지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알파벳 B는 알파벳 C 보다 앞이죠?

DB형이 초기의 퇴직금 제도이며

이것을 개선한 것이 DC형 입니다


그리고 DC형의 문제점을 개선한게

IRP형 퇴직금 입니다


용어가 비슷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거의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DB형은 계산이 매우 단순한데

퇴직시 받던 연봉과 근속년수를


정해진 공식에 대입하면

퇴직금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을

한번에 목돈으로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퇴직금)


그런데 DB형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퇴직금으로 한번에 목돈을 줘야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경우

퇴직금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망해버렸으니

퇴직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사라져버리니 심각한 문제였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다니는 직장과 퇴직금 관리 회사를

나누는 형태로 개선하는데 이것이 DC형 입니다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DC형은 근로자의 연봉과 별도로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형태 입니다


이때 적립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금 운용 회사로 지급되는데요


운용사에서는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서

퇴직금의 금액을 불리는 형태로 운용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금이나 펀드 처럼

매년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이야기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해도

갑자기 목돈이 나가지 않으니 부담이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도 없고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 DC형도 단점이 있었는데

내 퇴직금을 운용할 회사를

회사에서 정한다는 것 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년 퇴직금만 꼬박꼬박 적립하면



운용사가 퇴직금을 잘 불려주든

아니면 실수해서 퇴직금이 줄어들든

법적으로는 아무 불이익이 없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불려줄 회사에 넣고 싶은데

그럴 권한이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회사 근로자의 50%의 동의 서명과

회사 대표의 승인이 있으면

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용사 변경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바로 irp 퇴직연금 입니다


DB,DC형 까지는 퇴직"금" 이었는데

irp 부터는 퇴직"연금"이라고 부르는데

제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선 DB,DC형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퇴직금 계산기를 알아보고


다시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링크)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는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기 사용법과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irp계좌개설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와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irp계좌개설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irp계좌의 종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을 보고 오셨다면

irp계좌가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문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는

DC형 퇴직금에만 해당하고


일시불로 한번에 퇴직금을 주는

DB형의 경우 번거롭게만 느껴지죠

<DB형 irp계좌의 장점>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 DB형의 경우

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끝나는데


irp 계좌를 만들면 거기로 넣어주고

그것을 다시 내 계좌로 옮기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DB형이라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을 경우

30%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irp 계좌로 돈을 받고

그것을 연금형으로 받게 될 경우

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금 자체가 목돈이기 때문에

30% 세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며


또한 퇴직금을 잘못 운용해서

퇴직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개설 irp의 종류>


우선 은행,증권사,카드사 별로

irp계좌의 이름,상품이 모두 다릅니다


또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상품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짚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개념상 나눠지는

퇴직irp와 적립irp 2가지만 구분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퇴직금은 이 2가지를

구분하거나,합치거나,추가 혜택이 붙어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퇴직irp는 DB형으로 받은 퇴지금을

irp계좌에 넣어두고 만 55세부터

연금형으로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30% 퇴직소득세 절세와

퇴직금을 날릴 걱정이 없다는 것이

이 상품에 해당하죠


적립irp는 irp 계좌에 자신이 매달

일정한 돈을 적립하는 상품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금 상품 개념 입니다


단, 단순히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달리

irp계좌는 노후 전용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이 좀 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DC형 퇴직금의 회사라면

회사와 함께 적금을 넣는 형태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계좌개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바로 지급했으나

최근에는 법이 바뀌면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irp계좌를 만들고

증명서를 만들고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증명서를 화인한 다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주고



이후 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하거나

내 개인통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퇴직금 그냥 좀 주면 될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irp계좌가 왜 있는지

irp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irp계좌의 종류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우선 irp 계좌에 대해서 알려면

퇴직금제도를 약간 살펴봐야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복잡하니

간단하게 중요 지점만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이라고 하면

퇴직할 시 점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한 목돈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DB형 퇴직금 이라고 합니다

이 DB형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게

각각 문제점이 하나씩 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긴 목돈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해서 날려버리고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퇴사시

갑자기 목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직원의 연봉을 올려주지 않거나

퇴직금이 많아지기 전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회사 자금 사정의 문제로

퇴직금 지급을 늦추기도 합니다


회사의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근로자가 받게 되죠

 

 

<DC형 퇴직금>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DC형 퇴직금 입니다


dc형은 근로자 연봉의 1/12을

퇴직금 운용 회사에 지급하고


운용사는 이 자금을 투자를 하며

수익을 내서 퇴직금을 늘리는 일을 하죠


운용을 잘하는 회사에게 투자를 했다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 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목돈이 나가지 않고

매년 한달분의 월급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퇴직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회사에

퇴직금이 무조건 투자가 되는 형태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50%와 회사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회사에서는 운용사가 잘하든 못하든

자신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애가타고

짜증나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를 보완한 것이

irp계좌개설 방식 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카드사,증권사 등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라면 어디에서든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여러 회사에서

 irp 계좌 상품을 비교해보고


내 퇴직금을 가장 잘 늘려줄 수 있는 곳에서

irp계좌개설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

연봉의 1/12 퇴직금을

매년 넣어주면 되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회사의 부담도 줄이면서

근로자의 퇴직금도 극대화 하는 것이

irp계좌개설의 목적 입니다


irp계좌 개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은행,증권사,카드사의

irp 계좌 상품을 비교해보시고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신 다음

마음에 드시면 개설하겠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irp계좌개설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irp계좌 상품 종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