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그 대신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죠



소득의 총액과 해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수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소득 중에서 세금을 받지 않을

면세 소득을 결정하고


면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세율을 소득에 따라서

정리한 것을 소득세율표 라고 하죠

<소득세율표와 실수령액>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소득세율표를 알고 있으면


내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세금과 다르지만 세금처럼

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료죠



국내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즉 세금과 4대보험료

이 2가지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소득세율표와 4대보험료 요율

2가지를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이 2가지의 경우 물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되면 변동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올바른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틀린 정보가 되죠

 

 

<실시간 소득세율표 적용된 계산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율표 보다는

계산기를 추천하는 편 입니다


내가 받는 급여

내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 수


이 2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점의

세율표와 요율이 적용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http://www.saramin.co.kr/zf_user/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보통 이런 계산기는

연봉관련 정보가 모이는

취업 사이트에 자주 있는데요


여러 취업 사이트 중에서

이 포스팅에서는 사람인의

연봉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람인에 접속을 해주세요


소득세율표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세금액이 결정되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연봉 실수령액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내 연봉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사이트의 위쪽에 있는 메뉴 중

연봉정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연봉 실수령액 자동 계산기>

 

연봉정보 메뉴에는

직종,나이에 따른 연봉의 정보와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 나이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일하는 업종의 최고 연봉을 주는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알 수 있죠



연봉정보의 오른쪽 에 있는

사이드바를 보시면


연봉 실수령액을 간단히 계산해보는

간이 계산기가 있는데


간이 계산기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얼마인지는 안나오고

딱 실수령액만 표시를 해줍니다


간이 계산기 아래쪽을 보심ㄴ

계산기 정식버전이 있고


정식버전에서는 공제금액을

정화히 알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정식버전>


내가 받는 임금이

월급인지 연봉인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직후 일시불인지

선택을 하신 후


받는 임금,비과세액

부양가족수 등을 입력해주세요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4대보험료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시되고


그것을 제외한 연봉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연금,고용,산재 보험과 함께

4대 사회 보장 보험으로

불리는 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나오는 치료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면

경제적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보험입니다


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의 보험료를 내는지


혹시 미납된 금액은 없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개인정보>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과 연봉의

일정한 %로 결정이 되며


결정된 보험료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를 하게 되면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금액과


나와 함께 납부하고 있는

회사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의 요율(%)는

전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 건강보험료 조회를 타인이 본다면

내 월급,연봉이 얼마나 되며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꽤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회를 하기 전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뱅킹을 위해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서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혹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거래하시는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 관리공단>


건강보험은 물론이고

다른 4대 보험들 역시

각각 관리하는 공단이 있으며


각 보험의 관련 정보는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시고

밑으로 나오는 추가 메뉴 중에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조회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후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험


업무중 재해를 지원해주는 산재보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해주는 연금보험



이렇게 4가지의 보험을

4대 사회 보장 보험 이라고 하며

줄여서 4대보험 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준 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확인서가

4대보험 납부확인서 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죠


납부확인서 로 알 수 있는

내 개인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로 알게 되는 정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현재 직장이 있는가의 유무 입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가 있다는 것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으로


직장의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번째는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나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연봉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결정되며


결정된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50%를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반대로 내 월급,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내가 다니는 직장,내 수입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4대보험 납부확인서 입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직장과 급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이직시 연봉 협상이나

은행 대출 시 상환능력 조사

대학교 취업률 조사 등에 사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관리 공단이 따로 있으며


각 공단별로 납부확인서를

따로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한 보험의 납부화인서만 있어도

필요한 정보는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개의 납부 확인서를

모두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직장,급여의 확인이 아니라

각 보험별 미납금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4개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보험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링크)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입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4대보험 납부확인서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료계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의료보험로의 기본 계산 방법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 의료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의료보험료계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실제 계산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알림마당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알림마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밑으로 추가메뉴가 나타나는데


추가메뉴 중에서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리며

의료보험료계산은 물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료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의료보험료계산 해보자>


실제로 의료보험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작성 시기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의료보험의 요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되니


정확한 계산결과는 사이트에서

직접해보셔야 하며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월급이 150만원 인 사람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계산 결과 입니다


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가지로 구분되며


이 2가지를 합친 것을

의료보험료 라고 합니다


97,900원이 청구되는데

이 금액의 50%는 고용주가

50%는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에 대한 기본 설명과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봤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신고하는 나머지 과정과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사이트 메인화면을 보시면

신고/납부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세금과 관련된 홈페이지고

세금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노란색 바탕으로

세금신고 항목이 모여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발급 신청을 은행에서 하고

발급 자체는 집에서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 은행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실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증빙서류제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메뉴가 열리는데


아직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확정신고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2개월이 지난

기간 후 신고로 나뉩니다



간편 신고와 일반 신고 중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셔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스캔을 하셔서 pdf 형태로 만드시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스캐너가 없으신 경우에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땅,건물 등의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을 양도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말하는데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세무소를 찾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 신고를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3가지>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직접 세무소를 찾아가야 하니

다소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간에 잘 모르는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두번째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우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 직접 세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고서를 직접 출력해야 하며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인터넷>


마지막 3번재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 방법으로


우편과 비슷하지만

결과가 바로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00시~05시59분 까지는

신고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은 4가지 의무를 가지는데

그 중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역시 발생하게 되며


연봉에서 세금을 제외한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연봉 실수령액 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실제 저축을 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과

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


복잡한 계산식 보다는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계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연봉에서 빠지는 금액들>

 

기본적으로 주민세와 지방세 같은

세금 2가지와


4대보험의 가입으로 인한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명확히는 세금이 아니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 징수라는 형태에서는

세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세금의 금액은

내가 받는 연봉의 금액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금액


그리고 내 연봉으로 생활하는

내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


마지막으로 부양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수 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의 계산식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시기 보다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취업알선 사이트 중 하나인 "사람인" 에서는


회원가입,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봉계산기가 있으며


포스팅의 위에서 언급했던

연봉의 금액,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이 관련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연봉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연봉 실수령액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에 대한

두번재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조회에 필요한 준비물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알려드렸었는데요


건강보험료 조회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조회하는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알려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 부과내역>


공인인증서 보인인증을 하셨다면

조회/발급이 가능한 메뉴가 모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해당 페이지의 중간 정도를 보시면

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내역과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2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내역에서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기간 선택>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맞춰서

관련 메뉴를 선택하셨다면

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조회를 하고 싶은

기간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중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달이 몇월인지

기준이 된 평균보수월액은 얼마인지


정산사유 와 각 보험료가

자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납부확인서에 표시되는 정보와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


그리고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4대보험 납부확인서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발급하는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개인 , 조회 및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을 보시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개인을 선택하시고

고용주는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포스팅은 근로자 기준이라

개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을 클릭하시면

밑으로 추가 메뉴가 나타나는데

조회 및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 및 발급 메뉴로 연결되면

위쪽에 자주찾는 민원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찾는 민원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으 찾는 메뉴는 앞으로

그렇지 않은 메뉴는 뒤로 밀려납니다


포스팅 작성 당시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6번째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번호로 올 수 있고

반대로 더 뒷번호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 - 공인인증서>


납부확인서는 1부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꽤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사라졌는데

공공기관 사이트는 아직도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4대보험 납부확인서가

발급이 안되니 설치를 해주세요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가 끝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있으실텐데


혹시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되면

필요한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료계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병,사고 등으로 인해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치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비가 없거나 부담되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는 것이 의료보험 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의료보험료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며

내 의료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는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료계산 방법>


의료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한 %로 정해지게 되며


이렇게 정해진 의료보험료 중에서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 급여의 몇%가 의료보험료 인지 알면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요율(%)가 정해져 있지만

최저임금,물가상승 등의 요인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변동되는 되기도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특성상

한번 작성하면 수정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연봉의 X%가 건강보험료 입니다

라고 포스팅을 했다가


그 이후 요율이 변경된다면

잘못된 정보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이 바뀌면

실시간으로 적용해서 알려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의료보험료 계산해주는 계산기 사이트>


해당 사이트는 연봉,월급만 입력하면

의료보험료는 물론 나머지 4대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사이트 입니다


4대보험에 관련해서

간단한 조회와 정보 확인을 지원해주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입니다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의료보험료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의료보험료계산을 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 설명과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었는데요


건강보험료 계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제일 아래로 내려주시고

제일 오른쪽을 봐주세요

<건강보험료 계산 - 알아보기>


제일 아래 오른쪽 구석에는

알아보기 라는 메뉴가 있는데


알아보기 메뉴 중에는

4대보험 계산기가 있습니다



신고소득월액 (월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는 년도의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아래쪽에는

요율이 얼마인지도 표시되어 있죠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작은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4대 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을 모두 계산해보는 계산기로

처음에는 연금보험료 계산이

자동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바꿔야겠죠



계산기의 위쪽을 보시면

연금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 계산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계산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의 계산기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신고소득월액 란에 금액을 적으면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연금,고용,산재 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 보험으로 불리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산정 과정>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책정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납부 방식은 대리 납부로

우선 고용주가 전부 납부를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급여의 일정 %가 보험료인데

이 %를 요율이라고 하며


요율은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매년 연초나 연말이 되면

올해의 혹은 내년의 보험료 요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찾아보는 경우가 많죠

 

 

<정확한 건강보험료 계산>


바꿔 말하면 지금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요율을 포험한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정보가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포스팅에 요율을 표시하기 보다

곤강보험료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4대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는

자동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사이트이기 때문에

항상 요율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죠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건강보험료 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과

자녀가 몇세 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공무원 육아휴직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 금액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는

복직합산금에 대해서


그리고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최소>


우선 기본적인 금액은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말한

형태로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최소 5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계산상 40만원 인 경우라면

50만원을 받게 되며


계산상 120만원 인 경우라면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아이의 육아휴직의 경우

2명의 양육비를 감안하여

최대가 1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에서

15%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후 퇴사>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80% 정도를 받게 되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므로

7개월차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만약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복직합산금은 지급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종종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15%에 해당하는

복직합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되죠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줄어든다면

마을이 줄어들고 도시가 줄어들며

결국 국가가도 작아진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육아휴직도 그 중 하나 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제한>


우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이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의 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3년의 기간중 1년만 급여를 받는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며


나머지 2년은 급여가 없는

무급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년 중 1년 후 복귀하는 이유는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경제적 불안이 더 큰 요인입니다


자녀가 만8세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공무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녀가 만8세가 되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격을 잃게 됩니다

 

 

<연년생의 공무원 육아휴직>


연년생으로 출산을 하여

2명의 아이가 있거나


혹은 육아휴직 기간에

한명을 더 임신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복직,다시 사용의 형식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2년할 수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받는 것이 기본인데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급(본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호봉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호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받고 전역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기 위해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공무원 호봉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나온

소급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해당 포스팅을 안보고 오신 분은

보고 오셔야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소급기여금 이란?>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연금 이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고

다시 공무원이 되는경우


퇴직금 반환 여부에 상관없이

호봉은 100%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납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급기여금 이라는

돈을 내는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돈을 보통 퇴직금에서 내기 때문에

퇴직금을 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과 소급기여금은 다르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내기 싫으면 내지 않아도

공무원 호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에서는 차이가 생기죠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와 내지 않은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10년을 복무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10년이 호봉으로 인정되어

기본 1호봉 + 군복무 10호봉을 합쳐서

11호봉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급기여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소급기여금을 낼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며


소급기여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이 0년이 됩니다


만약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소급기여금을 낸 경우에는

30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것이며


소급기여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겠죠


아시겠지만 연금의 특성상

20년이나 30년에 따라서

매달 받는 돈이 꽤 차이납니다


즉 지금 목돈을 지불하고

연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는거죠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 입니다

공무원 호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살마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이 받는 돈은

호봉별로 기본급이 대통령령으로 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 계산과 인정여부는

바로 연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공무원 호봉 계산하는 방법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직업군인에서 공무원이 되는경우


퇴직금 반환과 호봉 인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호봉 계산> 

 

우선 공무원에 따라서

시작하는 호봉이 다르고

출신대학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시작을 8호봉으로 시작하며


사범대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1호봉을 추가해줍니다


이건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자신이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호봉 계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100% 반영이 됩니다


포스팅 제일 위쪽에서 말했듯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인 역시 나라에서 돈을 받고

국방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남는 개월의 공무원 호봉 계산>


예전에는 군복무 기간이 2년으로

호봉계산하기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22개월 23개월 복무자가 많은데요


이 경우의 호봉 계산 역시

22개월, 23개월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2개월 복무자의 경우

계산하기 편하게 바꾸면 1년 10개월을

군복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1년이 되었으니 바로 1호봉을 추가하고

다음 호봉 승급일을 10개월을 당겨줍니다

즉 2개월 뒤에 또 1호봉이 추가되죠


<직업군인 퇴직금과 공무원 호봉 계산>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전역해서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반환을 해야

호봉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계신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애초에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호봉계산과 아무런 상관이 업습니다


즉,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100% 반영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냈다는 돈은 뭘까?

그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소급기여금 이라는

이름이 돈으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공무원 호봉 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소급기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월급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호봉을 계산법과 

호봉 계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해봤었는데요


교사 월급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봉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서


왼쪽 위에 있는

별표 서식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교사 봉급표>


해당 사이트에서는 교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의 봉급표가 나와 있으며


공무원 종류별로 봉급표가

서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서식을 클릭하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서

유치원,초등,중학교,고등학교 교사의

봉급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포스팅 작성 시기 기준으로

별표 11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별표 11로 찾지 마시고 이름으로

찾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사 월급의 구성>


교사 월급의 경우 기본수당과 함께

추가수당이 있는데요


일반 추가수당과 실비변상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가수당은 근무 연속에 따라서 받는 정근수당과

성과금,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종류가 29종 정도 되며


실비변상의 경우 급식비,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적용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부분은 따로 찾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드리자면

추가수당으로 평균 기본급의 80~100%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 월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본급은 물가,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블로그에 교사 월급을

호봉표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포스팅 작성 시기가

최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경우

호봉별 교사 월급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월급 - 호봉 계산>


호봉별로 정해진 기본급에

각종 추가수당으로 정해지는 것이

교사 월급이기 때문에


호봉계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호봉 계산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사는 기본 8호봉으로 시작해서

사범대학을 나온 경우 1호봉을 추가하고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교사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군인 역시 나라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도 공무원 호봉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개월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1년 10개월 군복무를 한 경우


1호봉이 우선 추가되고

교사 생활을 2개월 더 하면

1호봉이 더 추가 됩니다

 

 

<교사 월급 - 자주 실수하는 호봉 계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2년 다녀오고

교사생활을 3년한 사람은 몇호봉 일까요?


기본 8호봉 + 사범대 1호봉

+ 군대 2호봉 + 교사 3호봉 을 계산해서

14호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13호봉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 8호봉 + 사범대 1호봉 + 군대 2호봉

여기까지 총 11호봉은 맞는데


교사 1년차 - 11호봉

교사 2년차 - 12호봉

교사 3년차 - 13호봉


교사 1년차 시작에서 11호봉이기 때문에

3년차에는 13호봉이니 계산에 유의하세요


<교사 월급 대통령령 확인 방법>


위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교사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의 월급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efYd=20160125#0000

(공무원보수규정 링크)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교사 월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사 월급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