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그 대신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죠
소득의 총액과 해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수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소득 중에서 세금을 받지 않을
면세 소득을 결정하고
면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세율을 소득에 따라서
정리한 것을 소득세율표 라고 하죠
<소득세율표와 실수령액>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소득세율표를 알고 있으면
내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세금과 다르지만 세금처럼
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료죠
국내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즉 세금과 4대보험료
이 2가지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소득세율표와 4대보험료 요율
2가지를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이 2가지의 경우 물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되면 변동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올바른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틀린 정보가 되죠
<실시간 소득세율표 적용된 계산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율표 보다는
계산기를 추천하는 편 입니다
내가 받는 급여
내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 수
이 2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점의
세율표와 요율이 적용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http://www.saramin.co.kr/zf_user/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보통 이런 계산기는
연봉관련 정보가 모이는
취업 사이트에 자주 있는데요
여러 취업 사이트 중에서
이 포스팅에서는 사람인의
연봉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람인에 접속을 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