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촉진 지원금 에 대한

2부 포스팅 입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1부 포스팅에서는

구직자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고용 촉진 지원금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고용하는 고용주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취업난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나 상시근로자는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형태의 회사는

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 회사 조건>


첫번째로 근로계약서에 1~2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둔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번째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에서 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총 15개월의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한 경우에도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번째 근로자와 고용주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제외됩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 - 이직 에 대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의 대상인 근로자가

A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B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이직할 당시의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효기간 안인 경우

B 회사도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의 유효기간은

2단계 교육 시작일 부터 시작하여

3단계 교육이 종료 되고 1년 후 까지 입니다


물론 이직한 B 회사가 위에 나온

지원금 제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