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그 대신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하죠



소득의 총액과 해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수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소득 중에서 세금을 받지 않을

면세 소득을 결정하고


면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 세율을 소득에 따라서

정리한 것을 소득세율표 라고 하죠

<소득세율표와 실수령액>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소득세율표를 알고 있으면


내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세금과 다르지만 세금처럼

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료죠



국내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즉 세금과 4대보험료

이 2가지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소득세율표와 4대보험료 요율

2가지를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이 2가지의 경우 물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법이 개정되면 변동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올바른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틀린 정보가 되죠

 

 

<실시간 소득세율표 적용된 계산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율표 보다는

계산기를 추천하는 편 입니다


내가 받는 급여

내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 수


이 2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점의

세율표와 요율이 적용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죠



http://www.saramin.co.kr/zf_user/

(사람인 홈페이지 링크)


보통 이런 계산기는

연봉관련 정보가 모이는

취업 사이트에 자주 있는데요


여러 취업 사이트 중에서

이 포스팅에서는 사람인의

연봉계산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람인에 접속을 해주세요


소득세율표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