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경기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에서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상품의 가격을 올리죠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는데


상품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게 되고

그 결과 불경기가 장기화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저렴한 인건비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직원으로 취직이 되거나

정직원이 안되더라도 경력을 얻어서

더 좋은 직장을 얻을 믿거름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조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구직자의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거나


혹은, 참여를 하고 싶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참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치못할 사정이란

도서,산간지역의 거주와 같은

지리적인 이유로 인한 어려움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거동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 자격요건 참조>


성별,나이,최종학력,구직기간 등

디테일한 조건의 경우


각 지원 프로그램 별로 다르니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취업성공 패키지 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계획수립,능력향상,취업알선 3단계로

최대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이수하지 않고

중간에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고용촉지닞원금대상자가 됩니다


단, 1단계의 경우

근로자의 희망 직종이나

능력을 파악하는 상담이 목적으로


실제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1단계에서 취업이 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지원의 힘이 아니라

구직자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따로 지원이 없어도

취직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용 촉진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혼자 힘으로 취직이 힘든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어도 취직이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취업성공 패키지에서는 1단계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상담 단계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안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의 유효기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위에서 말했듯이

상담을 하는 1단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되는

3단계 종료 후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후 취업이 되는 경우 역시


지원 프로그램의 힘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힘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돈을


직당을 다녀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손해를 본다고 여기진 않죠


지원금의 취지 자체가

"혼자 힘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기준이라


어렵지만 혼자 힘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http://sint3.tistory.com/249

(고용촉지 지원금 대상 기업과 신청 관련 포스팅)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것과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포스팅을 했었죠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