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이랑 금융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의 한 종류로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일정한 빚을 졌다는 의미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빚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상속,증여를 할 때

시가표준액의 일정 % 만큼의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필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매입필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채권 매입 정보가

전산으로 자동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이란?>

 

국민주택채권의 처리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번째는 전액 매수를 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법과


두번째는 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여

그 차액만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액 매수의 경우 만기전 중도매각을 하거나

5년후 연복리 3%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 매수를 하기 위한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집을 구매하려면 은행 대출을 받는데

그런 여윳돈이 있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대부분 두번째 방법인

매입,매도를 동시에 진행해서

차액만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일정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채권으로 생기는 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기금으로

이용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확인하기>


할인율을 블로그에

바로 올려드릴까 했습니다만


정책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