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월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며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본급은 물가,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블로그에 교사 월급을

호봉표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포스팅 작성 시기가

최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경우

호봉별 교사 월급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월급 - 호봉 계산>


호봉별로 정해진 기본급에

각종 추가수당으로 정해지는 것이

교사 월급이기 때문에


호봉계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호봉 계산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교사는 기본 8호봉으로 시작해서

사범대학을 나온 경우 1호봉을 추가하고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교사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


군인 역시 나라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도 공무원 호봉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개월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1년 10개월 군복무를 한 경우


1호봉이 우선 추가되고

교사 생활을 2개월 더 하면

1호봉이 더 추가 됩니다

 

 

<교사 월급 - 자주 실수하는 호봉 계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2년 다녀오고

교사생활을 3년한 사람은 몇호봉 일까요?


기본 8호봉 + 사범대 1호봉

+ 군대 2호봉 + 교사 3호봉 을 계산해서

14호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13호봉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 8호봉 + 사범대 1호봉 + 군대 2호봉

여기까지 총 11호봉은 맞는데


교사 1년차 - 11호봉

교사 2년차 - 12호봉

교사 3년차 - 13호봉


교사 1년차 시작에서 11호봉이기 때문에

3년차에는 13호봉이니 계산에 유의하세요


<교사 월급 대통령령 확인 방법>


위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교사는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공무원의 월급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efYd=20160125#0000

(공무원보수규정 링크)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교사 월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교사 월급을

확인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