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살마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이 받는 돈은

호봉별로 기본급이 대통령령으로 된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 계산과 인정여부는

바로 연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인

공무원 호봉 계산하는 방법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직업군인에서 공무원이 되는경우


퇴직금 반환과 호봉 인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호봉 계산> 

 

우선 공무원에 따라서

시작하는 호봉이 다르고

출신대학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시작을 8호봉으로 시작하며


사범대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1호봉을 추가해줍니다


이건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자신이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따로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호봉 계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100% 반영이 됩니다


포스팅 제일 위쪽에서 말했듯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인 역시 나라에서 돈을 받고

국방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남는 개월의 공무원 호봉 계산>


예전에는 군복무 기간이 2년으로

호봉계산하기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22개월 23개월 복무자가 많은데요


이 경우의 호봉 계산 역시

22개월, 23개월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2개월 복무자의 경우

계산하기 편하게 바꾸면 1년 10개월을

군복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1년이 되었으니 바로 1호봉을 추가하고

다음 호봉 승급일을 10개월을 당겨줍니다

즉 2개월 뒤에 또 1호봉이 추가되죠


<직업군인 퇴직금과 공무원 호봉 계산>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전역해서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반환을 해야

호봉 인정을 받는다고 알고 계신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애초에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호봉계산과 아무런 상관이 업습니다


즉,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100% 반영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냈다는 돈은 뭘까?

그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소급기여금 이라는

이름이 돈으로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공무원 호봉 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소급기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