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되죠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줄어든다면

마을이 줄어들고 도시가 줄어들며

결국 국가가도 작아진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육아휴직도 그 중 하나 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제한>


우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이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의 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3년의 기간중 1년만 급여를 받는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며


나머지 2년은 급여가 없는

무급휴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년 중 1년 후 복귀하는 이유는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경제적 불안이 더 큰 요인입니다


자녀가 만8세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공무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녀가 만8세가 되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격을 잃게 됩니다

 

 

<연년생의 공무원 육아휴직>


연년생으로 출산을 하여

2명의 아이가 있거나


혹은 육아휴직 기간에

한명을 더 임신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복직,다시 사용의 형식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2년할 수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받는 것이 기본인데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기본급(본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