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의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과


5가지의 면세 조건중

첫번째를 알아봤었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4개의 면세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나 되는 경우지만

여기서 3가지의 면세 이유는

1부 포스팅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단, 부양,결혼,상속,기타 등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된 것인데


비슷하긴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으로 인한 면세조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는

부양으로 가구를 합치는 경우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은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 합쳐지니

1가구 2주택이 되게 됩니다



부모님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집이 매도 된 이후에

부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따라서 우선 가구를 합치고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5년 안에

한채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결혼>



결혼전의 신랑,신부는 각각의 가구로

개별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1가구가 되면

각각의 집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역시 세금 때문에 집을 매도한 이후를

결혼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마찬가지로 결혼 후 5년 안에

한채의 집을 매도할 경우 면세가 됩니다


단, 이 경우 결혼 전의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은

1부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매입한 집을

2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상속>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의 가구로

각자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자녀에게 집이 상속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죠



이때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바로 파는 경우 주거의 목적이 충족이 안되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조건 - 기타>



마지막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치료가 필요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게 되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민으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집을 매도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등


기타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목적" 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무료 상담도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