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확인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후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험


업무중 재해를 지원해주는 산재보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해주는 연금보험



이렇게 4가지의 보험을

4대 사회 보장 보험 이라고 하며

줄여서 4대보험 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준 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확인서가

4대보험 납부확인서 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죠


납부확인서 로 알 수 있는

내 개인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로 알게 되는 정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현재 직장이 있는가의 유무 입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가 있다는 것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으로


직장의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번째는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나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연봉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결정되며


결정된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50%를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반대로 내 월급,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내가 다니는 직장,내 수입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4대보험 납부확인서 입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직장과 급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이직시 연봉 협상이나

은행 대출 시 상환능력 조사

대학교 취업률 조사 등에 사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관리 공단이 따로 있으며


각 공단별로 납부확인서를

따로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한 보험의 납부화인서만 있어도

필요한 정보는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개의 납부 확인서를

모두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직장,급여의 확인이 아니라

각 보험별 미납금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4개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보험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링크)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입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4대보험 납부확인서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