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력은 취직,이직 과정에서

연봉협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 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재는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직장을 안좋게 나와서

발급을 안해줄까봐 걱정하기도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청했는데

거부할 경우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양식>


문제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인사과나 경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경력증명서가 어떤 양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근로자가 요청하는 정보만 담아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A직장을 퇴사하고

B직장에 경력직으로 취직하려는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B직장의 인사과,경리에게

경력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A직장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베이스가 되는 내용은

회사명,근무기간,수행한 업무,직책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도저히 못하게다는 경우

2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인터넷>


두번째 방법은 경력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입니다


국내법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의료,고용 보험의 경우


받는 연봉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알면 받는 연봉이 얼마였는지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표시되는

4대보험의 가입증명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를 다녔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경력증명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 경력증명서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취직,이직하는 회사에 대체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가능함)


이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중에서

연금보험 강비증명서의 발급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링크)


국민연금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