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바로 지급했으나

최근에는 법이 바뀌면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irp계좌를 만들고

증명서를 만들고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 증명서를 화인한 다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주고



이후 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하거나

내 개인통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퇴직금 그냥 좀 주면 될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irp계좌가 왜 있는지

irp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irp계좌의 종류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우선 irp 계좌에 대해서 알려면

퇴직금제도를 약간 살펴봐야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복잡하니

간단하게 중요 지점만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이라고 하면

퇴직할 시 점의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한 목돈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DB형 퇴직금 이라고 합니다

이 DB형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게

각각 문제점이 하나씩 있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긴 목돈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해서 날려버리고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 퇴사시

갑자기 목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직원의 연봉을 올려주지 않거나

퇴직금이 많아지기 전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회사 자금 사정의 문제로

퇴직금 지급을 늦추기도 합니다


회사의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근로자가 받게 되죠

 

 

<DC형 퇴직금>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DC형 퇴직금 입니다


dc형은 근로자 연봉의 1/12을

퇴직금 운용 회사에 지급하고


운용사는 이 자금을 투자를 하며

수익을 내서 퇴직금을 늘리는 일을 하죠


운용을 잘하는 회사에게 투자를 했다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 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목돈이 나가지 않고

매년 한달분의 월급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퇴직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회사에

퇴직금이 무조건 투자가 되는 형태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50%와 회사 대표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회사에서는 운용사가 잘하든 못하든

자신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애가타고

짜증나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를 보완한 것이

irp계좌개설 방식 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카드사,증권사 등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라면 어디에서든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여러 회사에서

 irp 계좌 상품을 비교해보고


내 퇴직금을 가장 잘 늘려줄 수 있는 곳에서

irp계좌개설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irp 계좌로

연봉의 1/12 퇴직금을

매년 넣어주면 되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회사의 부담도 줄이면서

근로자의 퇴직금도 극대화 하는 것이

irp계좌개설의 목적 입니다


irp계좌 개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은행,증권사,카드사의

irp 계좌 상품을 비교해보시고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신 다음

마음에 드시면 개설하겠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irp계좌개설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irp계좌 상품 종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겟습니다